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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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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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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석면해체 작업 현장점검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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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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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건설현장 불시 단속 16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해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춰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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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룸카페 등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전했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3월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카페·멀티방·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최근 자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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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해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용인소방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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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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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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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68곳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학기 시작을 맞아 9월 한 달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6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해로운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점검에는 지난 5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4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편의점, 분식점, 문구점 등 568곳으로 처인구 151곳, 기흥구 178곳, 수지구 23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현금·화투·술병 형태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행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등에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