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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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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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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 여성 풋살 클리닉 “공차는 그녀들”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오는 9일까지 여성 풋살 클리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용인의 ‘공차는 그녀들’ 모여라”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는 용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20명을 모집한다. 체력테스트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최종 수료식까지 총 10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미르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진행된다. 첫 훈련일은 별도 공지한다. 기초체력테스트부터 기본기와 포지션, 팀 전술에 대해 배울 수 있고, 훈련에 이어서는 실제 경기가 이어진다. 신청 방법은 용인시축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yonginfc.co.kr)에서 동의서와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pk1004y@yonginfc.co.kr)으로 보내면 된다. 축구센터 관계자는 “용인시축구센터는 축구인재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1년 창단 후 국가대표 13명과 프로선수 135명을 배출한 축구클럽”이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관이 가진 기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축구센터 홈페이지나 기획홍보팀(031-339-3322, 내선 224)으로도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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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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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2025년도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전했다. 참여범위는 용인도시공사 업무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거주 주민뿐 아니라 용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고객만족 ⇒ 주민참여예산 ⇒ 제도안내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6월15일까지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되거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받아 차기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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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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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전했다. 시는 올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6000만원을 확보해 32개 휴게시설에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나 기존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샤워 시설, 도배장판 등 시설 보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투입해 경비원 휴게시설과 분리된 경비실 20곳에 60만원씩 에어컨 구입비 또는 설치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 희망단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입주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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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i3668@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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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자리발굴단·특성화고 직업상담사 6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5명)’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1명)’ 등 6명을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지역 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한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지역 특성화고에 파견돼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 등을 담당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한다. 관련분야 6개월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거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진로지도 및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거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시급은 2024년 용인시 생활임금인 1만1470원을 적용한다. 시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3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용인시일자리센터(기흥구 강남로3 4층)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km030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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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