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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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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월7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4월 21일까지 통지한다. 시는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 제출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월5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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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6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열람하며 의견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29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올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03% 상승했는데, 구별 평균은 처인구가 7.01%, 기흥구가 4.95%, 수지구가 6.1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6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각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구청 지가관리팀(처인구 031-324-5141~7, 기흥구 031-324-6143~5, 수지구 031-324-8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