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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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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번 변경 일괄처리 등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 간소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했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시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개선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개시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부(장부)다. 구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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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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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ohakk@korea.kr)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031-324-2395~7)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용인시청 직원이 직접 나선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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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시가 단호히 대응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산물류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푼돈을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지산물류와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소위 지산물류는 원삼면의 골프장과 리조트 지산컨트리클럽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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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에 대한 박희정 시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8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지곡저수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자 시가 민선 6기 때 지곡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 지곡동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곡저수지 용도변경은 지난 2015년 12월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곡 바이오밸리(구 BIX 1단계) 일반산단’ 사업과 별개로 지난 2018년 1월 바이오밸리와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곡저수지가 포함된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산단명, 사업 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산림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에 따라 부지 원형을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2021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시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 오히려 사업 부지가 기존 부지의 40% 정도 축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기업 수요에 따른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경기도 입지심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와 물량 재검증을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경기도 입지심의위원회에선 이를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처럼 산단 조성을 위해 시가 무리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환경과 주민 불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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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식산업센터 16곳에 ‘불법주거 분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전했다.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조치다. 시는 건축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준공 후 사용 중인 14개의 기존 지식산업센터와 공사 중인 2곳의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선 공장 용도에 맞게 허용업종이 적법하게 입주했는지 확인한다. 또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변경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공장이나 업무시설 대신 주거시설을 설치해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나 업무시설로 이용하도록 규정된 만큼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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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된 성복동 학교 땅,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년간 방치됐던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로 지난 2003년 1월에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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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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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