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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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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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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보상제, 공동집하장 12곳 운영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잔가지 파쇄기 임대 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풍덕천2동과 신갈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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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영농폐기물 수거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이 시설하우스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54톤을 수거했다고 9일 전했다. 모현읍 경안천 주변에는 시설하우스가 밀집돼 있어 시설하우스에서 사용된 뒤 버려진 폐비닐, 차광막, 보온커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읍은 환경미화원, 인근 농가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쓰레기 적환장에서 분리 작업 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읍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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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농업 폐기물 불에 태우지 말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7개 읍면을 찾아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법소각 근절 교육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모현읍을 시작으로 포곡읍,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순회 교육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교육지원단 김선애 씨가 강사로 나선다. 김선애 강사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영향 등을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주변 이웃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반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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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응·대책 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서 협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감시 인력을 투입해 살필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살수차 10대, 노면청소차 19대, 분진흡입차 3대를 활용해 동백죽전대로 등 집중관리도로 17㎞ 구간의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마스크 9560매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62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5개 추가 설치해 총 71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팀을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주말에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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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방치된 영농폐기물 50톤 일제 수거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지난 10일 시설채소 농가 주변에 오랜시간 방치된 영농폐기물 50톤을 일제 수거했다고 전했다. 읍에 따르면 이날 읍 소속 환경미화원, 시설 채소 재배 농업인 등 100명은 일산리 등 경안천 주변 시설하우스에서 사용하고 방치된 버려진 폐비닐, 차광막, 보온커텐 등의 영농폐기물 50톤을 수거했다. 이날 수거한 폐기물은 갈담리 적환장에서 분리 작업 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모현읍 관계자는 관내 경안천 주변으로 시설 하우스들이 밀집돼 있는데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제 수거했다”며 각 농가에선 영농폐기물이 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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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셋째 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환경 개선과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동집하장에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1kg을 기준으로 110~150원을, 농약병의 경우 유리는 300원, 플라스틱류는 800원을 각각 수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마을 안길과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비닐 불법소각 및 투기방지, 올바른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알리는 계도활동도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촌 환경 정화와 자원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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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봉평 원길1리’ 최우수[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11월 한달 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한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 결과 봉평면 원길1리 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진부면 하진부 2리 마을회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에는 감사패와 시상금 100만원을, 장려상은 감사패와 시상금 40만원을 각각 포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경작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올해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수거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에 의한 영농폐비닐 수거를 종료했으며 12월 이후 미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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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가을철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 대대적 추진[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 강동면(면장 변학규)은 지난 15일부터 산림 인접지에 다수 방치돼 있는 논·밭두렁의 농산폐기물의 인화물질을 수거해 산불 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강동면은 면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원, 의용소방대 62명으로 구성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3개조로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달 간 실시할 계획이다.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도로변, 문화재 주변, 주요 등산로 주변에 방치된 인화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수거한 인화물질은 선별 분리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적치하거나 재활용봉투 및 쓰레기봉투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동면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회원과 면 직원 30여명이 인화물질 사전제거 합동 작업에 참여해 안보등산로 입구에서 활공장까지 2.5㎞ 구간의 등산로 주변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