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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해빙기를 맞아 내달 15일까지 재난 취약 도로시설물과 구조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에서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 절·성토부와 인공 사면의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옹벽과 축대의 균열·침하, 붕괴 징후 등을 살핀다.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바로 사용금지 조치하고, 균열, 지반 침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등은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도로 포트홀이나 준설이 필요한 배수시설은 바로 시정할 계획이다.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기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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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순찰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5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관내 주요 위험 대상 지역에 사전 예방활동을 나섰다고 전했다. 장마철 자연재난으로 도심지‧산지 등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국지성 호우로 도심지, 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유실) 등 피해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안전대책 및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2년 장마철에는 용인소방서에서 풍수해 관련 출동 총 84건을 출동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명구조 14건, 배수지원 25건, 안전조치 38건, 기타 7건으로 파악됐다. 용인소방서는 사고 위험대상 현장확인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수지, 야영장, 침수우려 도로 및 산책로 등 57개소에 대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현황 파악 ▲피해 상황 발생시 소방 출동로 확보 ▲시설물 및 배수 집하장치 등 침수 방지 시설 확인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강구 등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히 올 여름에는 슈퍼 엘리뇨 영향으로 평년 대비 많은 비가 예상되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배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기상 소식을 수시로 확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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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 집중호우 대비‘공사장 안전점검’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 129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면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실과 사면 붕괴 등 건축 공사 현장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이다. 시는 3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산지 인근의 공사 현장을 비롯해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현장, 배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굴착공사 현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굴착 비탈면의 기울기 적정성 여부, 흙막이의 계측 관리 상태, 우기 수방계획 수립 및 수방자재 관리, 재난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또 폭염에 대비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구비 여부와 생수 비치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공사장에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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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용접불티,절단에 따른 화재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공사장 용접작업시 불티,절단시 작업자등의 부주의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용접작업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으로는 작업 전 사전교육으로 작업자에게 주변의 위험상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등 안전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나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방연마스크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접촉할 경우 열 축적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서승현 서장은 “이건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대형화재의 시작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기준을 철처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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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아파트 추락 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26일 청사 2층 소회의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한 3명에게 ‘민간인 구조활동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16시23분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은 6층 베란다 난간에 여학생이 매달려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대원이 현장도착해 상황을 인계받고 에어매트 전개를 위해 조경수 및 관목을 제거하는 중에도 이불을 이용해 추락 사고를 대비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실제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소방대원과 관계인이 추락하는 여학생을 이불로 받아 1차 충격을 완화 시켰고, 관목 등을 제거작업 중인 펌뷸런스대원과 부딪히며 2차 충격이 완화돼 최종 낙상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즉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재는 회복 중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당시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관리소장 이종배, 직원 김필회, 주민 전희호 이상 3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으로 소화기를 수여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수상자 세 분의 투철한 봉사 정신과 헌신의 노력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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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건설현장 지반약화 등 87곳 점검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봄철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현장 8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3월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연면적 2,000㎡ 이하 중·소규모 건축물 공사 현장은 각 구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점검했다. 점검은 지반 침하와 구조물 붕괴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사면 보호 등의 예방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굴착 깊이가 10m 이상 터파기 현장의 굴착 비탈면 기울기 적정성 여부와 흙막이의 계측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가설공사 현장의 전도 위험이 있는 가설물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등 비계공사 안전실태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26개 현장에 대해 즉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주요 지적사항을 토대로 사면보호 및 절토부 관리가 중요한 공사 초기단계 현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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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형 공사장 96곳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 땅이 녹을 무렵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아 흙막이나 거푸집이 무너지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이다. 일반건축물 90곳과 창고시설 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오는 24일까지 공사 현장의 지반침하와 구조물 붕괴 위험요인을 살피고 사면보호 등의 예방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 되는 터파기 현장의 굴착 비탈면 기울기 적정성 여부와 흙막이의 계측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 가설공사 현장의 전도 위험이 큰 가설물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여부 등 비계공사 안전실태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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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건축물 1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 건축물 5곳에 대해선 안전조치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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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수해 현장 찾아 신속 복구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읍·면·동 순회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하천범람으로 물에 잠겼던 고기교, 침수된 농경지 등 수해 현장을 찾았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를 찾아 수해 현황을 살피고 "모래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사물을 속히 정리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현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합의한대로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에 두 도시가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다“며 성남시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기교가 있는 동막천의 급류로 보행데크가 무너지고 가스관이 노출된 동천동 동원3교와 하천변 산책로가 파손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퇴적물들은 신속하게 치우고, 주민들이 급류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복구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하천 주변 도로확충,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오후에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농경지 침수현장, 포곡읍 신원리 축산농가 주변 배수로 범람 현장, 용인대 앞 도로 토사유출 현장 등을 차례로 찾았다. 청경채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35동이 물에 잠긴 곳을 방문한 이 시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형주 처인구청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용인대 앞 도로위에 토사가 유출된 현장에선 원인을 제공한 건설 사업자 측에 “시 관계자와 함께 신속한 복구를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로 수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서울 등에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며 “시의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수해에 취약한 환경에 사는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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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시청 동물보호과, 처인구청 산업과 등 시 관계자 20명이 경안천 주변 산책로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 변경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에 동참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