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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아 돌봄 강화” 전담 돌보미 20명 특별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만3~36개월 영아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영아 전담 돌보미 20명을 특별 채용,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용인시는 20명의 영아 전담 돌보미를 선발, 지난달 26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투입해 영아 가정에 대한 핀셋 지원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등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돌보기가 까다롭고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돌보미 파견이 지연돼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은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기다리는 64세대 중 40가구(62%)가 영아를 둔 가정이다. 시가 파견한 영아 전담 돌보미들은 종일제나 시간제 등 신청 가정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해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3~36개월의 영아라면 종일제(월 60~200시간)와 시간제일반형(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시간제종합형(일반형+세탁 및 식사, 간식조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만 36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시간당 1만 550원, 시간제일반형 1만 550원, 시간제종합형 1만 372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www.idolbom.go.kr) 통해 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시간당 1506원~9036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이지영(42세, 기흥구 영덕2동)씨는 “영아를 돌보는 일은 안아주고 먹거리를 챙기는 것 외에도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다치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보단 믿음을 주면서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 게 영아 돌봄의 비결”이라며 “다른 돌보미들과도 소통·협력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아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아 전담 돌보미를 특별 투입했다”며 “돌보미 역량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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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한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시는 현재 평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예산소진시까지 본인부담금의 4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477-8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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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아산시 [광교저널] 아산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아이돌봄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에서는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 받는다. 기관 파견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파견 받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 중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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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돌봄서비스에 맡기세요.여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에서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은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아이돌보미(80시간 교육 수료자)가 이용자 가정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와 생후 12개월 이하(만3개월 이상)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이유식, 젓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로 구분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한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1시간당 5,000원으로 소득유형 판정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면서 개별양육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