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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다음 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사업 신청 전에 대출 취급기관에서 반드시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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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7일 까지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기준 만 65세(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추가 신청서는 오는 17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이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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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및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 실시▲ 연천군 [광교저널] 연천군은 오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와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2017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별 수요조사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경우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해 지난 5월 4일 공포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요조사를 실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을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에서 농식품경영체의 가공사업까지 확대함으로서 농식품 가공업체로의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시군별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식품산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