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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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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두 팔을 걷었다. 용인특례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유수의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특히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이 같은 캐릭터 활성화 정책이 더욱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요 행사 등에서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 조아용”을 외치는 등 조아용 홍보 대사를 자처할 만큼 조아용 확산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시 역시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조아용 홍보 물품도 인형이나 머그컵, 노트, 스티커, 볼펜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활용하도록 한 것도 조아용이 큰 인기를 끄는데 주효했다. 시는 시청 로비와 용인중앙시장, 포은아트홀, 용인자연휴양림, 처인성역사교육관 등에 조아용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은 물론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고,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도서관 카드 등에 디자인으로 삽입하는가 하면 대형 형사의 홍보 플래카드 등에도 조아용을 활용해 시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이하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 캐릭터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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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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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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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를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하면서 아동보호팀의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고,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면서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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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야간 음주·취식 금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매일 4회 소독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시설이용 및 물품(파라솔, 튜브 등) 대여 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역관리 질서관리요원 27명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구, 관리시설(샤워장 등)등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백사장 혼잡도 저감과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을 안전거리 2m 이상 확보해 설치했으며 전문용역 업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전 구역을 매일 4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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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유흥업소 339개소 5차 점검···지역감염 예방 총력[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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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지난 10일 18시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15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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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차단 총력’ 195개 유흥시설 긴급 점검▲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까지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7일까지 한 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역감염 소멸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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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유흥시설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71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이들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비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환경과 직원 등 31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다.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4월5일까지 매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감염예방수칙과 방역 준수사항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자 대상 명부작성 서식, 소독약품 등도 함께 배부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이용자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영업 전·후 소독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