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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 의정활동의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등이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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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고문변호사에 인성복 변호사 위촉▲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은 22일 고문변호사에 인성복 변호사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2일 의장실에서 인성복(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제도는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및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입법 사안 및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성복 변호사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 간 고문변호사로서 시의회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인 변호사는 제44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지방경찰청 행정처분심의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용인시 옴부즈만 등을 역임했다. 이건한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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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 직원 대상 송무교육 실시▲ 소송실무교육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30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송수행 공무원 등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송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송무교육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소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 공무원의 송무분야 실무교육을 통해 각종 제소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한편, 승소율을 제고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 이한종 공익 법무관과 수원지방검찰청 류호연 공익법무관을 강사로 초빙, 소송사건 수행요령 등 실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송무업무는 전 공무원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송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송무교육을 오는 9월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