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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선컨설팅 후단속’으로 소방행정 신뢰 형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 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방행정 신뢰를 형성하고자 소방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전했다. 설 명절 이후 같은 대상으로 ‘후단속’을 나가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용인소방서 특사경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추후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 처분 등에 있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선 컨설팅 내용으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임의 정지 여부 확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의 특성상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가 복잡하고 협소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설 명절 이후 불시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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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합동소방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이 지난 15일 모현119안전센터와 함께 ‘2023년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훈련은 모현읍과 모현파출소 관계자, 모현 예비군 중대 대원 등 약 40여명이 참여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전파와 대비,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 실습이 이뤄졌으며, 모현119안전센터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인형을 이용해 가슴압박과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는 교육도 이어졌다. 읍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모현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훈련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호 모현119안전센터장은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올바른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훈련에서 얻은 경험이 실제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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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구갈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 12일 구청 주차장에서 구갈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구청 자위소방대의 자율소방 관리체계 확립과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은 화재 상황을 가정해 청사 내 직원과 방문객 대피, 초기진화, 급수진화 등 순으로 진행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구갈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다. 훈련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이번 대면 합동소방훈련은 실전처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훈련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상상황 시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협력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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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화재 등 대처’350명 합동소방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1일 삼가동 문화복지 행정타운 1층 하늘광장에서 용인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훈련은 시 공직자, 용인소방서, 행정타운 입주단체, 방문 민원인 등 350명이 참여해 청사 2층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화재 발생 즉시 경보가 발령됐고, 중요문서는 각 부서 책임자가 반출자를 지정해 신속하게 반출했다. 또, 직원들과 민원인이 비상계단을 통해 1층 광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물 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대피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어 직원들이 소화전 수전을 이용해 초동 화재 진압을 하고 용인소방서는 방수를 시작해 화재 진압을 완료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용인소방서는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청사 내 소방 설비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화재에 대처하는 요령도 함께 교육했다. 시는 올해 시청사 지하 1·2층 주차장과 제1별관 관용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 장비를 구입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연소하며 열반응이 지속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제압할 수 없어 차량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분사해 배터리팩을 냉각해야 한다. 시가 이번에 구입한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는 불길 확산을 방지하는 질식 소화포와 소화포를 보관하고 방연복, 방연장갑 등의 안전 장비가 들어있는 전용 케이스, 자동차 유리를 깨고 살수를 돕는 소화 진압용 관창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이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평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기차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1장당 600만원 상당의 절연 소화포 3장을 청사에 비치했다”며 “오늘 시연을 보면서 초기 단계 화재는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 우리 스스로 절연 소화포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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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미르스타디움 합동소방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8일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역북 119안전센터, 미르스타디움 입주단체와 함께 화재 상황을 대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 시 직원 간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근무 직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소화기·옥내소화전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상황전파 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화재 시 피난 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 요령,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이 진행됐다. 김진태 시설운영 본부장은“앞으로도 내실있는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긴급한 화재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르스타디움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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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방음터널 합동 소방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일 수지구 죽전동 1443번지 방음터널에서 수지구청, 용인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현지적응훈련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효과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대상물 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등 사전 파악 ▲ 화재 발생 시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유관기관의 체계적 역할분담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방음터널 화재의 경우 자칫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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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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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 비상 상황 대응능력 강화 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지난 9일 양지소방서 119소방센터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숙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교육생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축구센터 자위소방대원은 지휘팀, 통보연락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으로 구성됐다. 훈련은 구내식당 내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한 뒤, 별도의 각본 없이 각 담당별 임무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지켜본 119 관계자는 “자위대원들이 화재 알림을 시작으로 119 신고, 소화기의 적기 사용, 소방호수 전개와 분사, 대피와 부상자 이송,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박상섭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는 “화재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재난안전 소방훈련을 통해 축구센터 직원과 교육생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됐다”며 “양지소방서 119소방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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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2년 합동소방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지난 29일 ‘2022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대피 활동을 훈련해 원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용인세브란스병원 2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대기 공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화재전파 및 신고 ▲소화기·소화전 초기소화 ▲방화셔터 동작 ▲대피유도와 환자대피 ▲옥외소화전 방수 ▲소방차 유도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용인소방서 동백119안전센터와 협력해 실시돼 실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훈련은 동백119안전센터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훈련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경보반, 소화반, 대피유도반, 환자대피반, 화재대응반, 차량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비정기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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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15일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다중이용업주 이름·우수업무 내용 등이 공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하면 된다. 임국빈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용인시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