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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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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평택시 ‘만0~5세 아동 가구, 아동수당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평택/최현숙 기자] 평택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이하인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만 6세 생일 전 달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 언제라도 신청하면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평 경감을 위해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으로 신청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