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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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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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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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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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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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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우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었던 세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통합해 8월에 일괄 징수한다.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새해부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등에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또 3월부터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편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신설되고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2월 수지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해 기흥‧수지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분야에선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까지 확대한다. 용인시도서관 회원이라면 3월부터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도서를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농정‧축산‧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부터 22시까지에서 8시부터 24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선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2020년까진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지급하지 않았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 4‧5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3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행한다. 환경분야에선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오전5시부터에서 오전6시부터로 변경된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50리터 이하는 13kg로,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로 제한한다. 50리터 이상 봉투를 사용할 땐 압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대신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주고 중고 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부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7분 초과에서 10분 초과 주‧정차 차량으로 변경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1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2~9층 소규모 건축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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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미경작농지 일제조사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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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주민제안·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16~28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 만큼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만큼을 올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같은 행사, 지역아동돌봄시설이나 마을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시는 28일까지 3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민 또는 10인 이상 주민, 주민단체로부터 필요사업의 제안 또는 신청을 받고, 2월 중 사업선정심사단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진행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 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청 자치분권과(031-324-2278)나 읍·면·동 총무팀 또는 행정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아동돌봄사업 등 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환원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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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90억원의 탈루세액 추징▲용인시청사 항공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8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9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을 적발해 12억원을 추징한 데 비해 7.5배 높은 성과다. 시는 이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후 신고가 누락됐거나 금융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5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A사는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토지취득비용이 아닌 건축비로 신고해 매매와 신축의 세율 차이로 인한 1억8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B사는 시에 공장 등 주사업장을 두고도 지방소득세 8천만원을 타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골프회원권 등 분야별 기획조사로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으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등 세무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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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19 정기분 등록 면허세 5억 2900만원 부과[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295건 5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