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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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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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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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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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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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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오는21일부터 26일까지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1일 회의를 개최해 제281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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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산물 가공 기초반 교육생 3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산물 가공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창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 기초반’의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전했다. 농산물 가공과 가공브랜드 개발, 창업 등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식품 제조 관련 업종 종사자나 농업인은 선발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에서는 농식품 가공 기술과 식품 첨가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정의 등을 알려준다. 또 식품 제조업체 견학을 통해 가공을 체험해 보고 가공 경영체가 알아야 할 행정과 세무 상식을 설명한다. 농업인의 경우 교육 수료 후엔 ‘용인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품 개발을 하도록 생산지원까지 돕는다. 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업기술센터 1층 소회의실과 2층 대강당 등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에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메일(spica4615@korea.kr)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우수 농산물을 가공한 공동브랜드 ‘용인의 소반’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농산물 가공품의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많은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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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채용…내달 25일 원서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 세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토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토목 1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klid)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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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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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5기 마을 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고 7일 전했다. 위촉된 마을 세무사는 처인구 4명, 기흥구 5명 수지구 4명으로 모두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관내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마을 세무사들은 지금까지 274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 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