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
용인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시장실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6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3명, 법인 3곳이 성실납세자 50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30명, 법인 20개사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히 납부해왔다. 시는 이들에게 인증패(개인)와 인증현판(법인)을 전달하고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시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엠케이전자㈜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중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국중현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 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릉시, 2019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강릉시장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에 제정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강릉시민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강원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와 감사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시 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강릉초당두부 최선윤 대표 등 3명을 2019년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총 2,6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으며 유공납세 3개 사업체는 향후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사업장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올림픽 이후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도시 강릉의 커피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면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산 테라로사(대표: 김용덕)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
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로 세입 청신호▲ 전주IC 톨게이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광교저널]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 [광교저널]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증진을 위한 규제사항의 적기 개선과 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2일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7개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규제 발굴 분야와 규제개선대상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규제개선 추진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월말 현재 3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ㆍ건의,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등),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안(급수대행업자 선정 수수료 면제)등 1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돼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개선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규제개선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의 규제개선 성과(실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직원 내부망을 통해 매월 1회 공개(“부서별 규제신호등”)하는 자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수 부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광양시, 6월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다음달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흘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윤원균, 고찬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홍숙 의원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경과 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용인시, 지방세 수입 조기달성▲ 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을 조기달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을 6,573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징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8월 말 기준 4,946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2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870억원(전년 동월 대비 613억↑), 재산세는 707억원(43억↑), 주민세는 207억원(24억↑)을 기록했다. 세입 증가 이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인구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배포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과 설치(2013년),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 세무조사팀은 법인세무조사를 강화, 9월 현재 법인 대상으로 195억원을 부과고지했으며, 9월 정기 분 재산세로 전년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227억원을 부과하고 대민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9월 16일~30일)이 추석연휴와 겹쳐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