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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재단 이사장은 정치편향적 활동 반성하고 정치중립과 도서관 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들을 SNS 등에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의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성명을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퍼뜨리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의 거짓 주장과 그간의 정치편향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2022년)5000만원에서 1억 (2023년)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전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2022년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은 1500만 원(30%), 용인시 부담은 3500만 원(70%)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도서관 지원 예산 규모를 2022년보다 세배나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경기도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면서 도의 지원금액을 2022년과 같은 1500만 원이 되게 했다. 반면 용인시 부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려 용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전년의 3500만원보다 네배 가까이 많은 1억 350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예산을 정하자고 한 데 대해 용인시 도서관정책과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3(경기도)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도 부담은 2022년과 같은 반면 용인시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느타나무도서관에 대한 매칭사업 1대 9 비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도의 관계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도와 시의 협의를 통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며 마치 용인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도와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관계자는 "시가 특정 도서관에 전년도인 2022년보다 1억 원이나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통상 3(경기도) 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사업과는 다른 특이성, 다른 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 시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증액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임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거짓 주장을 통해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느티나무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등 엉터리 주장으로 시에 시비를 건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규모의 전체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을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원 성명을 통해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거짓된 성명을 붙여놓고 시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직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1억 640만원"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4월 21일 이 도서관에 1차로 8568만원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의 이같은 지원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와 용인시의 매칭사업 예산이 무산된 것만 부각시키며, 그 책임이 마치 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일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성명에서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신문은 2월 20일 자 ’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와 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3(경기도)대 7(용인)에서 일방적으로 1대 9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은 ”용인시가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7에서 1대9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과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보나, 용인신문 보도로 보나 정치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박영숙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관…재단 사무국장 곽선진씨는 작년 선거 때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로 갔다가 재단으로 복귀 시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박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며 ”도서관의 사실왜곡이나 정치편향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은 도서관과 재단을 이끄는 박 관장에게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 관장과 재단ㆍ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도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 장소도 느티나무도서관이었다. 박 이사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 곽선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활동을 했다. 백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뒀던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달치 급여를 받았다. 이 돈을 같은 해 6월 7일 반납했으나 5월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느티나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다. 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 사무국장에 곽씨를 다시 기용한 것은 박영숙 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장과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영숙 관장은 2021년 5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 1기’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고, 2022년 12월에도 ‘수지시민 정치학교 2기’ 때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박영숙ㆍ곽선진 씨가 중심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정치 편향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직원들이 성명서에서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서관 측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 사실왜곡 행위 중단, 정치중립 약속, 도서관의 공공성 회복 다짐 등의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켜라’, ‘#savethelibrary’, ‘#도서관예산 복원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통해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퍼뜨리며 시의 정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만큼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잘못을 한번 정도 지적한 뒤 지켜만 봤던 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편향성,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느티나무도서관과 박 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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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실관계 호도하는 느티나무도서관에 경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이 ‘용인시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과정에서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모두 끊겨 도서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느티나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올해 8640만원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지원예산의 문제를 용인시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용인시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을 감사하고, 경기도 조례와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시·도의 매칭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게 된 것을 용인시가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해서 악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민을 오도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엄중경고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파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용인시장과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2021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정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진행된 총 8번의 강의 중 5월 6일 첫 번째 강의와 6월 24일 마지막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도 5월 27일 4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해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제 8회 전국지방선거일(6월 1일)을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었다. 박영숙 관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에도 ‘정춘숙 예비후보자 수지 정책고문단’으로 활동했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학교 운영과 박 관장의 행보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과 박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로 공공성에 기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현재 18개의 공립 공공도서관과 1개의 사립 공공도서관(느티나무도서관), 141개의 작은도서관(공립6, 사립 135)이 운영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사립임에도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을 정치에 오염시키지 말고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해당 도서관은 이같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느티나무도서관에는 올해 용인시의 예산 1억 640만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 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각각 1380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앞으로 사립도서관 규모와 공공성, 운영실적 등에 따라 운영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형평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은 서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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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선거인 '투표 편의차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의차량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2022.5.27.~5.28.)과 선거일(2022.6.1.) 기간동안 용인시 거주자들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중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신청방법은 각 선거일 2일전까지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031-896-6237)에 신청하면 차량을 사전예약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에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한 차량을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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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거동불편선거인 투표 편의차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의 차량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일(2022.3.4.~3.5)과 선거일(2022.3.9.)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일(2022.5.27.~5.28)과 선거일(2022.6.1.) 두 번의 선거 기간 동안 용인시 거주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중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신청방법은 각 선거일 2일 전까지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031-896-6237)에 신청하면 차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에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한 차량을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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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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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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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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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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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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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