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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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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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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6일 부터 27일까지”라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4월 2일 부터 4. 14까지 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4. 1)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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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21대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용인시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7일 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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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회]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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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구성농협, 기흥농협)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 전반을 책임지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신청시 구비사항,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월 26일∼27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흥구선관위에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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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지구선관위, 매니페스토 협약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원 이하 수지구선관위)는 지난 25일 오후 7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수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책선거 협약식은 수지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한 경기도의회의원, 용인시의회의원 17명 등 선거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책으로 경쟁하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은 ▲ 후보자의 기호결정상황, 주요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안내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서약 ▲ 선거법 위반행위 근절 및 공명선거 실현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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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관내 경찰서 공직선거법 '특강실시'▲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기흥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를 중심으로 임주현 지도담당관, 김흥기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강의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안내 등 경찰관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선별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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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는 4월 12일 용인시제3선거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 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기흥구 선관위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란다고 밝혔다. 기흥구 선관위는 2017. 3. 6.(월) 14시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은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 후보자등록 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집행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문 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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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흥구선관위,"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오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하는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동백동)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