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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훙구선관위, 제 21대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4회차]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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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6일 부터 27일까지”라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4월 2일 부터 4. 14까지 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4. 1)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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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12일 14시 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용인시제3·4·7·8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용인시의회의원선거 용인시라·마·자·차선거구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사전준비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법위반사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회계 실무에 관한 사항을 집중 교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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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5·9 제19대 대선···'문답풀이'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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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8)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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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시장 부인 강모씨 '1년 8월' 검사구형 내려져...검찰이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강 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전후 선거비용 마련 또는 비용 보전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구체적 변제계획 없었고 공판중 변제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지금껏 나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 용인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강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거나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구형됐다.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려 양형이 확정될 예정이며, 선거법상 강 씨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빌리고 또 다른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강 씨 범행에 김 시장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