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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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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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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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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2년 양대 선거 앞두고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22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또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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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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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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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은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군기 용인시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군기 용인시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매년 대대적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며 거론되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도덕성, 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백 시장은 취임 초부터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으로 약 1년 6개월의 재판과정을 통해 용인시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나 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1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고도 이제 와서 본인 소유는 아파트 반 채밖에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신고액이 40억 원에 달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은 모두 용인이 아닌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용인시에 10여 년을 살고 있고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함께 꾀하겠다는 말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에도 다주택 보유 논란과 백 시장의 무책임한 항변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배신감은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임으로 더 이상 시민의 자긍심과 용인시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조속히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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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정 이탄희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3일, 용인시 강원도민회(승봉수 회장)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탄희 후보측의 거짓 지지선언 자작극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정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탄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범수 후버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는 4월11일 강원도민회가 선거캠프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용인시 강원도민회와 기흥구 강원도민회(신승만 회장)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원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시시각각 민생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선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있다”고 하며“용인 강원도민회 승봉수 회장 및 임원단에게 확인한 결과 강원도민회는 이탄희 후보 지지를 결의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탄희 후보는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선거 막판 용인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측은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하고 강원도민회의 명예를 훼손한 이탄희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짓말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측은 "‘정의의 아이콘’이라고 자칭하는 전 판사인 이탄희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용인정 선거구지역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일이다" 라며 "용인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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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을 용인시을선거구는 8일 오후6시 용인시정선거구는 8일 밤 9시에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통해 각각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등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용인시을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이원섭, 민생당 김해곤), 용인시정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미래통합당 김범수, 정의당 노경래)이 참석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방송연설회는 용인시을선거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준혁 후보가, 용인시정선거구의 민중당 김배곤 후보와 친박신당 김근기 후보가 실시한다.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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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