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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산불 예방수칙 캠페인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1일 산불 예방수칙을 알리기 위해 석성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직원 20여명과 산림보호분야 기간제근로자 24명은 용인시청에서 출발해 통화사 입구, 석성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등산객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기인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이라며 “입산자와 주민들이 산림의 소중함을 느끼고 예방수칙을 실천하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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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나무 나누어주며 산불조심 캠페인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제 74회 식목일을 맞아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산림조합 등 관내 산림 유관 기관과 연계해 4일 오전 8시부터 평창종합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산불조심 캠페인을 동시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미리 나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로 성황을 이뤘으며 군민 1천여명에게 6개 수종 총 7,500본이 선착순 무상배부 됐다. ▲ 이날 4일 진행된 제 3회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서 한 주민이 묘목을 받아들고 나오며 미소를 짓고 있다. 군은 미니사과 1,000본, 왕대추 2,000본, 블랙커런트 1,000본을 지원했고 국유림관리소는 칼슘나무 1,500본을 지원했으며 군산림조합은 왜성호두나무와 포포나무를 각각 1,000본씩 지원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평창읍에서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7,500본 중 1,200본을 면별로 분할해 각 면에서도 이날 동시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토록 했다. ▲ 이날 4일 나무를 무상 배부받기 위해 이른 아침 평창종합운동장에 모인 주민들. 주민 김장헌(계촌, 64세)씨는 “작년에 받은 것은 올해보다 종자가 더 실했어요. 사과나누였는데 지금 엄청 잘 컸어요. 이렇게 나무를 나누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주민 고재만(금당계곡, 65세)씨는 “나무 받아가서 잘 키우고 잘 가꿔서 잘 먹어야죠. 작년에는 몰라서 못 왔는데 올해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분들과 같이 왔어요.”라며 나무를 받아들고 흐뭇해 했다. 박영진 군 산림조합 상무는 “이 행사는 나무 조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한 것이며 이왕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를 나누어 주기로 했다. 작년 여름 날씨가 상당히 덥고 가물어 오늘 나누어 드리는 나무들 중에는 지난해 나누어드린 것만큼 잘 크지 못한 것들이 있어 아쉽다. 어려운 기후조건 속에서 키워낸 묘목들인 만큼 주민들이 분배 받은 나무를 정성스럽게 잘 키워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4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서 나무를 받아들고 나오는 주민들에게 군 산림보호 담당 직원들이 산불조심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평창산간지역에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은 나무를 무상 배부 받고 즐거워하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산불조심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한 군 산림보호 팀장은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는 일도 의미가 있지만 요즘처럼 불이 나기 쉬운 자연조건과 기후조건 속에서 산림도시 평창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때”라며 “오늘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께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와 당부말씀을 일일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직원 300여명은 오는 5일 식목일 행사로 평창읍 상리 산 22번지 2ha의 산림에 수고 80cm 내외의 소나무 4년생 3천본을 심고 이어서 산불방지 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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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석성산~할미산성 눈물겨운 상봉[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단절됐던 한남정맥 등산로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이 47년만에 다시 연결됐다. 용인시는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해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성산교’를 완공해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대영 용인시 산립조합장, 이광훈 용인시 산악연맹회장, 김학수 산림보호협회 회장, 황민구 숲사랑연합회 회장, 정영윤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장,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 보도교는 아치형 교각에 길이 168m 전폭 5m, 보도폭 3m인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어 졌는데 무게가 560톤에 달한다. 시는 지난 1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기흥구 동백동 산15-1 구간을 잇는 연결 보도교 공사에 착수했다. 교각이 영동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도록 돼 있어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완공은 늦어 졌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북서쪽으로 김포시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178.5km의 한남정맥을 다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성산교 개통으로 한남정맥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절됐던 한남정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시민들과, 용인시 산악연맹 등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남쪽의 큰 산줄기를 의미하는 한남정맥은 김포~인천~용인~안성을 거쳐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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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맹골마을 선정돼▲ 원삼면 맹골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2일 처인구 원삼면 맹2리 맹골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힘쓴 마을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해 인증현판을 전달한다. 맹골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해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소각행위 단속 활동에 나선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국 2만390개 마을이 녹색마을 선정에 참여해 300곳이 선정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509개 마을이 참여해 총 7곳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려면 외적인 규제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훨씬 중요하다”며“녹색마을 선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산불 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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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실시 [광교저널]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영덕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및 교육에서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이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정해서 채취가 가능하고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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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교저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이다.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4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청도군 운문산 계곡, 상주시 속리산 계곡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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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2개월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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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1~8.31)을 설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시군 산림부서를 총 동원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 산림부서에서는 "산을 찾는 도민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 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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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뭄에 우리 속 타고, 산림도 탄다.▲ 익산시 [광교저널] 익산시가 지역의 산림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산불재난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집계에 따르며 6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28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기상예보를 볼 때 당분간 산불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산불진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를 담당하며,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대책본부는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 각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연장 운영해 산불발생 시 출동에 만전을 기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6월이 이렇게 건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화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등산객 등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산불상황실(063-859-5888,5853),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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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전용 농지 한시적 변경 허용”▲ 임실군 “불법 전용 농지 한시적 변경 허용” [광교저널] 임실군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인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2013년1월20일∼2016년1월21일)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한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자기소유 산지(종중토지 제외)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와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 등)는 제외된다.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축산산림과 소득작목팀(☎640-24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