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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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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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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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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예정지 사전안내’주민편의 제공▲기흥구청전경(사진: 용인시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관내 1,500㎡ 이하의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 예정인 건에 대해 허가자 등에게 사전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임야를 전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는데,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자는 기한 내 공사를 완료가 어려울 시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아 행정처분(과태료)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 예정 건의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전안내 서비스는 상‧하반기별 기간만료 예정인 건의 대상자 등에게 기한만료예정 한 달 이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안내 서비스로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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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미경작농지 일제조사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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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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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강력 대응▲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4천363명(총 체납액 32억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번호판 영치증에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한편, 시는 6월 12일부터 총 67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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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생활공감 건축행정서비스 대폭 늘려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인구에서는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이번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는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대민행정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추가 시행되는 건축 분야 대민행정서비스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등이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건축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이 큰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알려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고일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매월 현황을 확인하고 효력 상실 1~2개월 전에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활용,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 효력 상실 안내를 한다.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는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허가 시 사전에 알려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가축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이다. 대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처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 반영 후 건축허가 처리한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관내 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은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대상 업소 중 미신고 업소를 방문,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해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민원인 불편해소 및 불법광고물 방지 등 배려하는 옥외광고물 문화구현을 위한 것이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생활공감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 서비스를 시행, 구민 전체에 혜택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