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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근 수원시(0.9), 성남·고양·화성시(0.8)의 경우 시 전체에 하나의 적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용인시에는 처인구(0.7), 기흥·수지구(0.6) 등 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토지가 적용률이 0.9인 수원시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이 1111만원(1000만원÷0.9)으로 산정되는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1666만원(1000만원÷0.6)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용인에 땅을 가진 국민의 재산이 토지 부문에서만 약 555만원이 많게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조사 시 토지가격 산정 가중치로 적용되는 토지가격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박민수 차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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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어린이집 185곳 대상 운영실태 집중 점검▲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10~12월 관내 어린이집 185곳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준수 정기 집중 점검을 한다. 이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과 어린이집이 예방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관내 어린이집 372곳 가운데 50%에 달하는 185개소를 순차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관련 재무회계 처리의 적성성,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적정 지급 여부, 급・간식 적정 운영성, 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CCTV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즉시 현장지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곳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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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20년 하반기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한다▲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희망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센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 될 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자금 최대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과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귀촌인일 경우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귀농·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 종사 6개월 이상 영농 경험자여야 하며(단,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재촌 비 농업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는 심층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며“군은 선정 심사 시 신청자의 영농 정착 의욕,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의 요건을 위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기한 내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