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i3668@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인허가 부서 등에서 업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R코드를 삽입하고,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노동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전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에선 미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별도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
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 시설을 대상으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 출입구에 턱이 있어 장애인과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70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경사로 설치 전에는 일부 손님들이 식당 출입이 어려워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사로를 설치한 이후에는 통행에 불편함이 사라졌고, 출입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계자와 업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에도 70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7일부터 지역주택조합 13곳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 내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13곳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택조합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개요와 추진현황,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용인시에는 1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곳, 공사중인 조합이 3곳,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이 4곳, 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조합이 1곳이다.
-
용인특례시, 폭염 앞두고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가 온열질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축 공사현장 9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51곳, 기흥구는 24곳, 수지구는 18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휴게소의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온도가 18도부터 28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내 밝기,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예방 관련 직원 300여명 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및 관련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보완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에서 나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해 위기 대응과 예방 역량을 향상시켰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 도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