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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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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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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함께 적립된다.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활동 중인 만 15~3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집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해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후 소득과 재산조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031-324-304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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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부지원금 더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통장 가입하세요”▲용인시가 오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 상담받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에다가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면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후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819만원(4인기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가구(만 15세~39세 이하)다. 3년간 저축 후 생계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369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15세~39세 이하)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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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사회보험료 지원해[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차등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 11명을 채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http://gwjob.gw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