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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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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道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서 ‘최우수’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1일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도내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로 구성된 A그룹에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감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적,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예방·홍보 실적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했고, 커피박 재활용 사업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등을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 그룹(A·B·C)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쓰레기 감량 특수시책 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형 사업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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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 의무화 대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병·의원 19곳에 CCTV 설치가 완료됐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법 시행일 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달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에 모두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에 대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시는 설치의무 대상 중 종합병원과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곳을 제외한 14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 9월 25일 시행됐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이번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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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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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식산업센터 16곳에 ‘불법주거 분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전했다.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조치다. 시는 건축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준공 후 사용 중인 14개의 기존 지식산업센터와 공사 중인 2곳의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선 공장 용도에 맞게 허용업종이 적법하게 입주했는지 확인한다. 또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변경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공장이나 업무시설 대신 주거시설을 설치해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나 업무시설로 이용하도록 규정된 만큼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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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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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21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 등에 따른 관련법 위반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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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로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 원천봉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등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용인 소방안전패트롤 실적으로는 2개반 4명을 운영해 방화시설 훼손 112건, 소방시설 차단 29건,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방화구획 훼손 2건 등 불량사항 총 143건과 현지시정 112건을 처리했다. 2023년에는 ▲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행위 단속 ▲ 폐기물시설 화재안전 불시 단속 및 지도 ▲ 다중이용시설(요양원·유흥업소 등) 피난 방화시설 위법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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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해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용인소방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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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전했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