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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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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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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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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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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지난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선 지난해 148건 5억9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124건 2억592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들어선 24건 5320만원을 부과하고 16건 404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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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산시, 원룸화재 관련 시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은 18명에 대해 임시거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경상자에 대해서 병원에 사례관리사를 긴급 파견해 환자 건강 상태 파악 및 거주지 이전 대책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고지대상이거나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체납처분 중지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원룸 옆 건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불로 인근 원룸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사항으로는 중상자 4명, 경상자 14명으로 화상 및 연기흡입으로 인해 오산한국병원, 조은오산병원, 동탄한림대병원, 평택성모병원, 천안단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6개 병원으로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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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수,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가결'▲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김상수 의원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의 기준 금액을 낮춰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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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강력 대응▲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4천363명(총 체납액 32억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번호판 영치증에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한편, 시는 6월 12일부터 총 67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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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부동산법위반···'과징금분할 납부가능해지나?'▲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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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9월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위주 징수 활동 등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