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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비상대응 경계태세’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근 3년(21~23년)간 특별곙계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171건으로 총 17명의 사상자(사망3, 부상14)가 발생했으며, 소방 추산 약 179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원인으로 부주의 96건(56.2%)으로 가장 높았다. 서는 소방인력 1,551명과 소방장비 89대를 총동원해 용인특례시와 시민의 재난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특별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대형화재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의 추진 전략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지구 신봉동 달집태우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불티 관리와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그 밖에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폭죽 등 화기 취급 시 관계자와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안기승 서장은 “빈틈없는 비상경계 준비 태세로 시민이 안전하게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시민 그리고 용인소방서의 안전과 행복, 번영을 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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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동일 건물주 여러 가설건축물 원스톱 신고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전했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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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동파 방지 위한 전기 열선 장치 ‘화재 주의보’ 발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27일 겨울철 한파가 찾아오기 전에 안전하게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수도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열선 장치의 사소한 부주의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안 서장은 이번 11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기 열선 장치에 의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용인시민에게 열선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일 수지구 동천동 상가건물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달 11일과 13일 기흥구 소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하여 전기 열선 장치와 보온재를 겹겹이 쌓은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돼 거주하는 주민 다수가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년간(2022.11.~2023.11.) 용인특례시에서 계절용 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6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 배관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열선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15건(25%)으로 조사됐다.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하며 전기 열선의 화재 위험 요인으로는 ▲보온재를 덮어 놓은 경우 ▲여러 번 덧대어 감은 경우 ▲종단 마감 불량과 노후화된 경우 ▲주위에 옷가지 등 가연물을 방치한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안기승 서장은 “열선의 훼손이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된 열선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보온재를 덧대 사용할 경우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과 가급적이면 가연성 배관에는 동파 방지 열선의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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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량 많아져….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6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3년간(20년~22년) 총 1,268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가을철(9월~11월) 화재는 260건(20.5%)을 차지했다. 가을철 화재 장소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화재가 65건(25%)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59건(22.7%), 산업시설 43건(1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단연 ‘부주의’ 화재가 87건(33.5%)으로 가을철 화재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22건(25.3%), 불씨‧화원 등 방치 16건(18.4%),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22건(13.8%),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12건(13.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전기매트나 비닐하우스 화목보일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를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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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마을 이장단 협의회를 통한 화재예방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1일부터 12일 이틀간 포곡읍, 모현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화재예방 및 화재초기 대응 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포곡읍, 모현읍의 이장단 협의회 및 주민대표 70여 명이 참석해 안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용인소방서는 도심지에 비해 안전교육 및 정책홍보를 접하기 어려운 고령의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생활안전 및 소방 교육을 하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 임야화재로 인한 사고사례 공유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금지 등 화재예방교육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 당부 ▲주택용 소방시설 및 임야 화재예방 안내문 배부 및 홍보 방송 협조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임야화재는 4,784건 중 봄철에 2,176건(46%)이 발생했으며,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4,103건(86%)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용인특례시의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뛰겠다”라며 “민·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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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촛불·향초의 작은 반란! 큰불로 번질 수 있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촛불·향초’에 대하여 순간 방심하다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의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탈취를 위해 피워 놓은 향초가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주민 5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작년 처인구 소재 단독주택에서도 인테리어용으로 피운 촛불로 인해 가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촛불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촛불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크기의 불연재질의 받침대 사용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촛불 제거 ▲반려동물에 의해 촛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불가피하게 초를 피울 때는 주변 가연물 제거 ▲오래된 초의 사용 시 심지를 5mm 정도로 잘라서 이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촛불 화재의 초기소화 방법으로 초의 주성분이 되는 파라핀은 석유에서 채취된 물질로 유류의 특성을 띄고 있어 물을 뿌리면 화염이 번지거나 치솟을 수 있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담요, 큰 뚜껑 등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촛불과 향초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대다수이며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각 세대에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비치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점과 위험성을 인지해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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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용접불티,절단에 따른 화재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공사장 용접작업시 불티,절단시 작업자등의 부주의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용접작업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으로는 작업 전 사전교육으로 작업자에게 주변의 위험상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등 안전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나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방연마스크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접촉할 경우 열 축적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서승현 서장은 “이건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대형화재의 시작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기준을 철처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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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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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건설현장 불시 단속 16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해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춰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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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바짝마른 날씨에 산불화재 주의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 속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고 작은 산불‧들불 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들불 화재는 9,165건에 달한다. 이 산불‧들불화재로 최근 5년간 48명이 숨지고 34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산불‧들불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015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 임야화재의 87%를 차지한다. 부주의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2,526건)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2003건), ‘논‧임야 태우기’(1527건), ‘화원방치’(1,027건), ‘용접‧절단‧연마’(178건), ‘불장난’(63건), ‘음식물 조리’(41건), ‘폭죽놀이‧가연물 근접방치’(2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4,005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중 인근 산으로 옮겨붙는 경우가 28%(1,129건)에 달했다. 산불‧들불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 금지는 물론 산행 간 흡연 금지 등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승현 서장은 “바람이 잦고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객 및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불‧들불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