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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전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 민생경제과(031-324-2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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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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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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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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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학부모회장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에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명이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 학교는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시에 있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지역 중학생들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938만명), 부산(328만명), 인천(300만명), 경상북도(254만), 경상남도(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도 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와 교육 관계자들은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7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와 입주 의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도 이뤄짐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수 대비 불공평한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과 인재 양성 기관의 결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시와 교육지원청, 시정연구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이미 외국어고가 있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될 것이므로 과학고와 예술고가 세워진다면 110만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이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정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재들이 용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이상일 시장이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특례시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을 도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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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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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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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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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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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