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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서 추석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 용인중앙시장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물가 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전했다. 용인YMCA 상담실장 등이 포함된 물가 모니터 요원은 이날 가격표시제 홍보물과 착한 가격업소 현황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배부했다. 배추, 무, 사과, 밤, 대추 등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기도 물가 관리 지역책임관, 보건환경연구원도 참여했다. 시는 이날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회의를 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독려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전통시장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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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강화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유통 중인 수산물 점검 강화에 나섰다고 1일 전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30일 식재료 업체 2곳으로부터 4종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판매업소 43곳, 음식점 200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다시 282곳의 수산물 취급 중·대형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시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은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1일 현재까지 가공식품 42건, 수산물 22건, 농산물 8건 등 총 72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 안전기준(100Bq/Kg) 이하로 나타나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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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내 유통 먹거리 500여건 수거 검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직접 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농·수산물 ▲밀키트 ▲간편조리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며, 연 중 상시 각 구청과 협조해 500여건의 식품 수거를 목표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된 식품은 농수산물검사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검사를 의뢰하며, 잔류 농약과 중금속, 요오드, 세슘, 항생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먹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통 식품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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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식품 방사능 오염’검사해 드립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55세)는 가족의 인기메뉴인 고등어 구이와 오징어볶음을 저녁상에 올리기 위해 인근 마트를 찾았다. 장바구니에 신선한 식재료를 가득 채워 돌아온 박씨는 먹음직스러운 한 상을 차려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겼다. 때마침 텔레비전에선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저녁상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박 씨. ‘혹시 우리가 먹은 고등어와 오징어에 방사능이 있었다면?’ 박씨는 용인특례시의 방사능검사청구제도를 떠올렸다. 박 씨는 용인시에 검사를 요청했다. 박씨의 검사 요청에 시 관계자는 바로 해당 마트를 방문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 방사능검사청구제’에 지난 한 달 6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박씨의 사례를 포함해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 등이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131 300㏃/㎏ 이하, 세슘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이라도 방사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막연한 불안이 컸는데 용인시의 방사능검사청구제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시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공개한다. 청구제는 시민을 비롯한 관내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마트나 식품 판매점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식품은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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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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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의심된다면? 용인시에 검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시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 청구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청구제를 이용하면 시민이나 관내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마트나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선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에서는 요오드나 세슘 검출 여부를 조사하며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며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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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성복천 수질오염에 즉각 회복 조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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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일 "수지구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신속히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고발 등도 검토하라“고 담당 부서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수지구 성복천이 오염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전 11시부터 구청에 접수됐다. 이상일 시장도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을 나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12시 21분경 인근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침사지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성복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상류 30m와 하류 50m의 하천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구는 우선 공사업체에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 수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범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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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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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38곳 합동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38곳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축사 밀집 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 민원이 많은 현장을 살피고 각 농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처인구 포곡읍 13개 농장, 백암면 소재 25개 축사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생잔반 급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의 하천 무단방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직원 4명과 함께 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가 입회자로 참여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축사 주변 공기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악취 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세심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