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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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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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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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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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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민간위탁 업무 지침서 발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직원들이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시 민간위탁 업무지침서’을 제작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민간위탁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지침서엔 표준 업무처리 절차를 비롯해 민간위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자주 올라오는 질의 내용을 비롯해 경기도 감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표준화된 민간위탁 업무지침을 잘 활용해 민간위탁 사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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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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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지정해제는 철회(2016년 6월 27일) 됐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2016년 8월 26일)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와 지정해제 철회,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의 사업인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 올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인정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 시점인지 변경 지정․고시 시점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에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기준일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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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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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빅데이터 통한 행정업무 혁신 본격 추진▲ 인구분석 [광교저널]창원시는 2017 시정업무 추진 시 ‘과학적 분석행정’을 도입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 빅데이터 행정 마스터 플랜을 기본으로 차별화된 빅데이터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추진 전략 제시, 수집과 분석, 분석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2명을 2월과 6월에 영입해 총 4명의 구성인원이 완료돼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부서별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선도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에 힘입어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해 빅데이터 분석 의뢰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 TF’는 자체분석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0여 건의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받아 자체 분석으로 75% 분석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현재 나머지를 분석 중에 있다. 자체 분석이 완료된 업무 중 시민의 소리 키워드 분석과 여성안심택배함 설치지역 분석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자체 업무에 활용해 민원사전예보제 및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등 행정업무에 접목해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분석중인 자료 중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급이 완료돼 과제한 부당지수 분석 및 부당지수에 따른 이상 징후 아파트 도출 등 현재 막바지 작업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해 관리비 집행이 의심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법제심사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완료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입지 분석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기업체 빅데이터 교육 등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1차·2차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 사업으로 자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전용 HW, SW 도입 및 통합 데이터 마트를 구축과 인구분야 고도화 분석, 복지 사각지대 분석, 감염병 분석이 이번 사업에 포함돼 있다. 창원시는 향후 빅데이터 마스트 플랜에 따라 2018년도에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본격 운영하며 시정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스마트 행정체계 완성으로 민간분야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고도화 운영하고 빅데이터 민간 지원 서비스가 기업체 지원 뿐 아니라 학계, 개인에게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화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은 “빅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빅데이터를 행정 쇄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행정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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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경산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광교저널] 경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업센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직원 2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임조례·규제개선 50선 등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부서 담당자 중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업센터 운영은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및 사례연습 등을 중심으로 강의 실시 후 , 사전에 우리시가 자문 요청한 13건에 대해서 상담 및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을 질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김운배)은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해석과 관련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우리시를 비롯해 총 18곳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