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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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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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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홍보물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51만 1129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 차량 증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번호판 훼손, 스티커부착, 각종 등화장치 고장, 미인증 등화 설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의 동참으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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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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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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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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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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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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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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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내빈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추진했다”며 “처음에 제안이 나왔던 10월 이전 계획을 8월 이전으로 변경해 속도감 있게 이전하면서 시설이 만족스럽게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차량등록사업소는 1998년 경량철골조로 지어져 노후화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신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 이전한 청사는 처인·기흥·수지구로 분산됐던 민원실을 통합해 면적 1596㎡에 민원실, 사무공간, 문서고, 회의실, 휴게실, 농협출장소, 번호판교부소 등을 갖췄다. 기존에 좁고 낡아 불편했던 민원실은 넓고 쾌적하게 바뀌었다. 이 시장은 기념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동안 낡은 시설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며 “어제 미르스타디움에서 행사가 있어 들러보니 직원들 식사가 불편할 것 같아 식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