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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본격 활용해 사업장 악취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악취 배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것은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배출구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1000배에서 500배로 강화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 허용 배출 기준치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시는 복합악취 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장비를 갖춘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해 민원이 들어오는 제조업이나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차량은 한 곳에서 3일에서 5일간 24시간 악취를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한다. 악취 배출이 우려되는 13곳에 설치된 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13곳에 설치돼 악취 배출값을 측정한다. 고정식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악취 기준치 초과 즉시 시 관계자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포곡읍 유운리)뿐만 아니라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원삼면 및 백암면 축사 주변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악취 영향도와 경향성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 기준 강화에 따라 악취 문제에 대해 이동식 측정 차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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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탈취설비 증설 등 흥덕 자동집하장 시설 상반기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반기 내 열교환기 교체 등 기흥구 영덕동 흥덕 자동집하장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다. 이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한 기술 진단 용역 결과 시설이 기준 미달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진단 결과 현재 흥덕 집하장 배출구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 처리 효율이 70% 미만이었고, 탈취풍량(악취 제거를 위한 바람 세기)이 설계용량 대비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하 시설 내 열교환기를 거친 후의 온도는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냉각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취설비 증설, 열교환기 교체, 세정탑 개선과 흡착탑 신설 등 대규모 시설개선을 추진 중으로 지난 10월 흥덕 주민대표와 함께 요청해 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 후 상반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흥덕 집하장은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지하에 연결된 수송 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곳으로, 매년 여름철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었다. 지난해 9월에는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덕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주민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흥덕집하장 탈취설비 개선 공사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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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석면해체 작업 현장점검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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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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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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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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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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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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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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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224대 402,54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4,99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6일부터 24일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를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