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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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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원하는 대로 운영키로 사업시행자와 합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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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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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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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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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7만장 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6일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약 7만장을 제작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했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무색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시설 등에 전용 수거함(180곳)을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를 제작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부했다.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에는 무색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음료·생수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된다. 봉투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쓰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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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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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기흥구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년 이뤄진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계절관리기간 백암면은 3년 평균 34.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흥구의 27.7㎍/㎥, 수지구의 2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암면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한 백암리와 근창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배출시설 2곳과 사업장 4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미세먼지 스마트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관리지역에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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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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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