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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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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2월 1일부터 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9회 임시회를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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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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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 호우-폭염대책 구청이 팔걷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각 구청이 나서 지역 현장 상황에 맞게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대비 계획을 진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은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더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호우 대비 하수관 역류방지시설 등 설치 나서 각 구청의 대응 계획 추진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반복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수시 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침수 피해 우려 주택 위주로 수해 방지 자재 보급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침수주택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침수 우려 주택 목록과 함께 수중펌프·양수기·발전기 등 침수와 수해 방지 자재를 내달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침수 우려 주택 84곳의 현황을 토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침수 방지 자재를 전달한다. 처인구는 응급 복구 장비 운영계획을 마련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기흥구의 경우 반복적인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해 하수관 역류로 주택이 침수됐던 4개 지역에 하수관 역류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지표면 빗물 유입으로 주택이 침수됐던 27곳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모래주머니를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댐은 천연 마를 활용해 간편하게 운반한 뒤 비상시 물에 적셔 모래주머니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재다. 기흥구는 저지대 빗물받이 전수조사 후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 수방 자재 186대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수지구는 반복적인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침수됐던 25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래주머니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진행 중이다. 수지구는 지역 내 하천‧하수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함께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 점검에 나선다. ■ 교통 차단 시스템 등 점검도 교통 차단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점검도 이뤄진다. 처인구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하상도로와 교량 등 7곳에 대해 원격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흥구는 상습침수도로 10곳의 자동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점검 및 보수와 함께 이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수지구는 정평천, 탄천, 성복천에 호우 대비 차단시스템 20곳을 운영하는 가운데 6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의 복구 조치도 시행했다. 기흥구는 동백동 요양원 임야 토사유출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벽면 보호시설, 배수로 설치, 수목 식재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공사가 마무리됐다. 수지구의 고기동 토사유출 복구 명령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자연석 쌓기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살수차 운영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그늘막 18개를 추가 설치해 212개를 운영하고 있다. 7월까지 추가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그늘막 386개를 설치한 가운데 수요조사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그늘막을 24개 추가 설치해 341개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 추가 설치도 진행 중이다. 처인구는 내달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 살수차 1대를 6개 노선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살수차 1대를 5개 노선에서 운영하고 수지구는 지난해 대비 살수차를 추가로 운영해 7개 노선에서 2대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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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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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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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참여 축산 농가·사업장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선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사업장을 모집한다. 용인시는 농가와 사업장이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스크린도어(밀폐시설), 세정탑 등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 기존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사업장이나 농가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농가는 시 홈페이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현장조사 및 기술진단을 거쳐 대상 사업장·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산업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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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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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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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