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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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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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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규제 해소’ 위한 적극 행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얼마 전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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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취임▲ 충남도청 [광교저널] 제2대 충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으로 이재중 신임 소장이 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소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1983년 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충남도 및 서천군 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위기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통을 통한 협력연구 체계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도민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직원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도정에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5년 3월 개소 이후 기후변화 대응정책 고도화와 발전방안 연구,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변화 모니터링, 서해연안환경 모니터링,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모니터링 평가, 각종 물환경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