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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출시 기업 격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국내 최초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제다큐어 츄어블정’을 출시한 기흥구 하갈동 ㈜지엔티파마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은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의 안내를 받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곽 대표는 “제다큐어가 본격적으로 국내외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규모의 생산설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관내 기업이 국내 최초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고무적”이라며 “지엔티파마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엔티파마에서 생산한 ‘제다큐어 츄어블정’은 유한양행과 국내 마케팅, 공급, 판매 권한 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25일부터 전국 동물병원서 수의사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다큐어는 지난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엔티파마는 미국 및 PCT(다자간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을 마치고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와 전 세계 판매를 위한 유통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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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타파마,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신약 승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관내 기업이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신약 승인을 받으며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무척 기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신약개발 벤처기업 (주)지앤티파마의 곽병주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앤티파마의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가 지난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첫 동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제다큐어는 이 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려동물용 신약 크리스데살라진의 상품명이다. 이 자리에서 곽 대표는 “제다큐어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게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노령견의 건강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판로가 열리면 엄청난 양의 생산설비 구축이 필요한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앤티파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며 신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앤티파마는 현재 제다큐어의 미국 및 PCT(다자간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을 마치고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와 유통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약 승인은 지난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사람 대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향후 이 연구를 지속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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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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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안전하게 수의사에게 처방 받으세요~동물용 항생제 등 97종 약품에 대하여 수의사 처방전 발급받아 구입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철저로 시행초기 혼선을 예방코자 관내 농가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본격 홍보에 돌입했다. ‘수의사 처방제’란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함으로써 동물약품의 오?남용 및 항생제 잔류 등의 예방, 국민 공중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등 97종 약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업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등에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 적용 대상 업소와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집중적으로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처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