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의회 진용복, ‘제1회 탄소공감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지난 27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에서 열린 제1회 탄소공감행사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주관한 ‘제1회 탄소공감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해결과제가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움직임과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 제로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지혜롭고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 김강식 위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연구회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신도시 건설방식과 달리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해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신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테크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은 앞으로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제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강현철 경기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 교수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재홍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소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에는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향후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개념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는 “살고 싶은 도시는 기술 인적 자원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경환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베드타운화 등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제3기 신도시는 자족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앵커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기본주택, 누구나 집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웃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부위원장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고민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연구회 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중앙대 명예교수)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양철민 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 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 된 수원광교 송전탑은 광교해모로아파트에서 500m거리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작년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로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GH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교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나서서 GH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 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송전탑 이전문제는 오랜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 공감한다. 신속한 송전탑 이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정대운 의원,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하여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하여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
이창균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정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남양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청취 및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훼손지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 주제로 남양주 훼손지 정비사업 해당 지역주민 10여 명과 경기도의회 임창열(민주당, 구리2) 의원·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운주 도시주택과장·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하루빨리 조율해 신청 서류를 국토부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