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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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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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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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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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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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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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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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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