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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다음 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사업 신청 전에 대출 취급기관에서 반드시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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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7일 까지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기준 만 65세(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추가 신청서는 오는 17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이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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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융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중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 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균등분활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7월7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중구는 접수가 마감 되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능력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진행된다.아울러 신속한 소액융자를 위해 3천만원 이하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하다. 중구는 사회적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이 모든 대출과정에서 배제된다.한편 중구는 올해 들어 45건에 걸쳐 27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에는 생활은행을 개설해 중기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등급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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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자 모집▲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2017. 6. 15.)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 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