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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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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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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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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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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하였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가칭)」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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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6월3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29-510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방지시설 교체 여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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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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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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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관내 한 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2억7천만원까지(전기집진시설은 최대 4억5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방지시설 종류나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오는 5월8일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방지시설 교체 필요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설치 등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서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 예산을 60억으로 크게 늘렸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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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강조[광교저널 경기/최현숙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여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 등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