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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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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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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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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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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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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보상제, 공동집하장 12곳 운영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잔가지 파쇄기 임대 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풍덕천2동과 신갈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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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합동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아직 필터 클리닝(교체)을 하지 않은 차량 715대다. 이번 점검에는 시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크린어스 등 6개의 저감장치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날 점검에서는 매연 농도 측정,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의 정상 가동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저감장치의 점검과 필터 청소 등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 운행할 때마다 필터 청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엔진 출력과 연비 저하 등 저감장치의 효용이 없어진다”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빠짐없이 점검에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다. 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제7항 등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 및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차량의 운행 상황 등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에선 여러 종류 중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디젤 미세매연입자 필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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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동 3.0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일원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신갈동은 어린이집 29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경로당 28곳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데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 이 지역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17곳, 비산먼지 사업장이 9곳이 있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살수 차량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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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저녹스 보일러’교체 지원 대상 대폭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10년 이상(올해 기준 2012년 이전 설치) 사용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2020년 4월 이전 설치한 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다. 지원 규모는 3805대(일반 가구 3793대, 저소득 가구 12대)다.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일러 대리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의 보일러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 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5900가구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24일까지 총 2095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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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화장로 시설교체를 통한 현대화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관리하는 장사시설, 용인평온의숲은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화장로 시설개선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해 7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화장로 노후설비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은 화장 시 발생되는 고열 및 가스로 인해 파손된 화장로 내의 내화벽돌 및 대차, 그리고 여과집진시설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위해 총 사업비 35억여원을 들여 화장로 총11기에 대한 설비교체를 예정 중이며 현재 1, 2호기에 대한 여과집진기 및 공기압축설비 교체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특히 상반기 코로나19대유행으로 인해 화장대란 및 장례문화변화에 따른 화장수요 지속적 증가로 기존 노후화장시설 개선을 통한 수요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사는 시민들의 일정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화장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장로 노후설비 교체가 완료되면 화장로 증회운영 및 수골시간 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백연설비 철거에 따른 운영비 감소 등 화장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설비 교체 기간에도 지속적인 화장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기의 교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23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시설 외에 화장로 1기 추가설치 및 수골실 10실을 증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면 향후 경기남부권 화장문화를 선도하는 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