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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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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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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한 건축자재‘미인정 제품’집중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패널 등의 자재는 건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이들 가연성 소재가 큰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3월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자재 시공품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시공자는 2022년 2월 개정ㆍ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특례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자체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각 현장에 배포해, 점검 전에 개정ㆍ시행제도를 안내한다. 안내 후 현장을 돌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0㎡이상 규모의 대형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이상 공장·창고 및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 화재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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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건축물 개선에 최대 3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문만 해당) 등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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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37가구에 에너지 효율 높여주기 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37가구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왔다고 전했다. 올해는 35가구의 창호 교체, 1가구의 창호‧조명‧보일러 교체, 1가구의 창호‧단열재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열창호·벽체 교체, 지붕녹화 등 공사비를 총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00㎡ 이하의 상가 주택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전년보다 예산을 150% 확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상반기 21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16가구에 친환경 공사비를 지원했다.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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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댁, 뽁뽁이 해드립시다”유림동 착한 손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단열재를 지원했다.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 형식의 단열재는 창문에 부착시 열 손실을 막고 실내 온도를 2~3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방비도 10~2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의 마을지킴이들은 지난 19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및 단열이 열악한 가정 40여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출입문과 창문에 등에 에어캡 단열재를 부착했다.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에어캡 부착 사업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돌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동참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운영을 시작한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이 근무하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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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전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사하는 경우엔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동별로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80%로 완화했다. 또 에너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대부분 창호 교체를 지원받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발맞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개정된 조례를 감안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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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받을 건축주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참여할 건축주를 추가 모집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예산을 150%로 확대했다”며 “상반기 모집에서 신청하지 못한 건축주는 2차 모집을 통해 친환경 공사비 지원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1월 1차 접수에서 2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1가구에 창호 교체와 보일러 설비 개선, 수도 배관 교체 등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지원을 포함,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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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신청 18일까지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을 할 때 시가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노후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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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지원…최대 5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ㆍ단열재ㆍ보일러 교체ㆍ지붕녹화 등을 할 때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노후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24가구, 2019년 28가구, 2020년 21가구, 2021년 26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