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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홍보마케팅의 정석!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5일부터 7월28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인증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의 정착 및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과 정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현판 및 도지사·소방서장 표창 수여와 더불어 향후 2년간 소방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 재난예방과(☎031-8021-03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영업장을 찾는 손님이 재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인증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매출도 올리고 안전관리의 자긍심을 높여 안전리더의 표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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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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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해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용인소방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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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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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겨울철 기간(22.11.1.~23.2.28.) 동안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중점사항은 ▲안전시설등 설치·적정유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무 등이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3건, 조치명령 4건 등을 적발했으며 주요 불량사항은 안전시설등 미설치, 내부구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발되었다. 서승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이 적발 될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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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88곳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을 단속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됐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 관계자는 "아울러,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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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15일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다중이용업주 이름·우수업무 내용 등이 공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하면 된다. 임국빈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용인시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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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4일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포상으로 지급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운영된다. 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펌프ㆍ수신반 고장 상태 방치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 등의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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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화재 예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13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모든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붙는 온도)보다 높아서 일반 분말 소화기라 불리는 A급 소화기로 표면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서에 따르면 주방용 소화기(K급)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다르게 기름 표면에 비누와 같은 유막 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자체의 온도는 빠르게 낮춰 화재 진압과 동시에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2017년부터 개정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KFSC 10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호텔, 기숙사, 공장, 장례식장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 해야한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협의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에 주방용 소화기에 관한 정보를 송출하며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 화재는 급격하게 연소확대가 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작지만 성능이 뛰어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크고 작은 재난을 예방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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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오는 8월 6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한층 높은 수준의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국빈 서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용인시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