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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농업 위해 유용미생물 500톤 무상 공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500여톤 규모의 유용미생물을 7000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2일 전했다. 지난 달 시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 미생물연구생산실을 기존 375㎡에서 499㎡로 증축해 전년 대비 약 92톤의 생산 규모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증축에는 시가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27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생산실을 증축하면서 멸균 배양기도 2대를 추가로 들여 총 4대의 멸균배양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선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 4종의 고품질 미생물과 유기농업 자재인 BM 활성수를 생산하는데 고품질 미생물은 더 높은 균수와 더 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농업에 효과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작물을 경작할 때 농약이나 항생제 대신 미생물을 쓰면 토양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해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다양한 항균물질을 분비해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농업기술원 분석에 따르면 바실러스균을 돼지 사육농가에 살포했을 때 5주 만에 이전 대비 41.8% 악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을 받길 원하는 농가 관계자들은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2)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미생물을 받을 깨끗한 통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두 번째부턴 구비서류나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동 분주 시스템인 키오스크에서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미생물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으로 생태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미생물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며 “고품질 미생물을 이용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길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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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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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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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올해 화분 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꿀벌(개량종, 토종) 육성과 양봉 시설 현대화와 효율적 사양관리 등에 총 3억7000만원(시‧도비 보조 1억9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 양봉 분야 및 양봉업 등록 농가다. 꿀벌 사육군수가 많은 농가와 지난해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 부문에선 ▲자연화분(8천원/kg) ▲밀원수묘목(1천원/본) ▲면역증강제(20천원/개) ▲벌꿀품질검사(110천원/회) ▲여왕벌육성(3600천원/농가) 으로 지원하고 양봉 시설 현대화 부문에선 ▲EPP벌통(50천원/통) ▲CCTV 설치(800천원/대) ▲저온저장고(7000천원/대) ▲양봉전동카(3000천원/대) ▲벌꿀이송펌프(1100천원/대) ▲말벌퇴치장비(100천원/대) 등을 지원한다. 시 자체 예산으로는 ▲소초광(2200원/개) 구입과 ▲보조사료 설탕 구입(20천원/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꿀벌 질병과 수년간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 구제 약품 3종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가가 위치한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꿀벌 실종 현상으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양봉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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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속 가능한 농업’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참가자를 내년 1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전했다. 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농가 대상의 7개 분야와 삭막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민 대상의 1개 분야 등 8개 분야 39개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개인과 단체 등 155곳에 18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인력육성 분야에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 기금 지원사업(5곳, 총 1억원)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1곳, 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자원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사업(1곳, 1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1곳, 5000만원)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사업(1곳, 8000만원) 등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을 진행한다. 작물환경 분야에선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사업(1곳, 6000만원)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4곳, 총 5억원) 등 4개 사업을 하고, 농업기계 분야에선 ▲농업용 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49곳, 총 1억5190만원) 등 3개 사업을 벌인다. 원예기술 분야에선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사업(1곳, 8000만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사업(1곳, 7000만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경영 분야에선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사업(1곳, 600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1곳, 5000만원) 등 9개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농업 트렌드인 치유·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체험농업 분야에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사업(1곳, 6000만원)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콘텐츠 확산사업(1곳, 7000만원) 등 3개 사업을 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분야로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2곳, 2000만원)을 진행한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사업 대상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분야별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거나 사업 작목의 주 재배지이면서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만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의 추천이 필요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한 종합평가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031-324-404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의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진행할 39개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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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약 6천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71억원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전했다.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을,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ha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ha), 지급액도 10억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없이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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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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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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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래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한 18억원 상당 시범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8억100만 원을 투입해 ‘2023년도 미래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 지원,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력육성, 생활자원, 작물환경, 원예기술, 축산경영, 체험농업, 도시농업 등 7개 분야에 33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관리 컨설팅 및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원예시설 모니터링 및 원격환경제어 시스템을 보급하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이다.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 수출단지를 육성하는 시범사업과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과 농촌자원을 활용해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사업 등도 있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한다.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분야별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거나 사업 작목의 주 재배지역이면서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면,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사업 등에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한 종합평가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농업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아울러 근래 대두되고 있는 도시농업·치유농업 사업을 확대해 도농이 상생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031-324-40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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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7일~14일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는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 하나의 원부에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표기됐지만 개편된 농지원부는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이었으나 개편된 농지원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농지 현황 관리가 더욱 쉬워진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 책임이나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으나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가에선 15일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를 수령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