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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돌봉산과 신갈공원 등산로에 녹색쉼터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기흥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를 활용해 시민녹색쉼터 두 곳을 조성했다고 28일 전했다. 시민녹색쉼터는 처인구 유방동 산151번지 일원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과 기흥구 영덕동 산12-1번지 일원의 신갈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만들어졌다. 인근 용인다움학교 학생 및 돌봉산 등산객 등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있는 유방 시민녹색쉼터에는 왕벚나무 25그루를 심고 4가지 색의 수국정원을 조성했다. 신갈공원에서 이어지는 숲길과 연결된 곳에 조성한 신갈 시민녹색쉼터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공간과 등산로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휴게 데크를 설치했다. 시민녹색쉼터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통해 사유지를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녹색쉼터가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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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최대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 조성 탄력1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하는 용인시가 가장 규모가 큰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의 토지보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2959㎡ 규모의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신봉3근린공원의 토지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보상 완료 후 LH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며 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신봉3근린공원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동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도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비축계획사업승인 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신봉3근린공원이 친환경생태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순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다. 특히 신봉3근린공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 불리는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 은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왔다. 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79만㎡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공원 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갈담생태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를 잇는 전체 17㎞의 대규모 수변 공원 조성 프로젝트인 용인 어울林(림)파크, 수지구 관내 하천과 공원을 연결하는 23㎞ 길이의 수지구 어울림파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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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마술사’ 용인시, 10만 3278㎡ 사유지 녹지활용계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용인시가 추가로 10만 3278㎡ 녹지(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ㆍ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울창한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의 녹지활용계약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심 내 신규 공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치단체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으로 확보한 토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토지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녹지를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잘 가꾸고,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710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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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생활만족도 반영···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 집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시민 대상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구사항을 반영, 공원·녹지와 주차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59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용인시 사회조사' 결과, 조사 대상 인원의 34.7%가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시설로 '공원, 녹지, 산책로'를 꼽았다. 2017년 31.1%, 2019년 33.6%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문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시설'도 15.7%(2017년), 18.3%(2019년), 20.9%(2021년)로 해가 거듭할수록 수요가 늘고 있고, '도서관' 역시 9.4%(2017년), 9.5%(2019년), 11.7%(2021년)로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어울林(림)파크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 조성, 시민 녹색쉼터 조성 등을 통해 70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기흥·이동 저수지 등 수변공원 조성도 함께 이뤄진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6.5㎡에서 2025년까지 11.3㎡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법정 기준 6.0㎡는 이미 넘어섰지만, OECD 권고 기준 9.0㎡를 상회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우선 용인 어울林(림)파크 조성은 경안천 일원(모현 갈담리, 포곡 영문리, 호동·운학동)에 17km, 277만㎡ 규모의 '녹지축'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안천과 양지천의 합류부를 중심으로 5개의 녹지축을 연결해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생활 속 여가·휴식 공간을 역세권에 버금가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개의 녹지축은 ▲수변공원화 ▲용인종합운동장 ▲경안천도시숲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 등으로 산책로, 시민 참여 정원, 데크 계단, 창포 자수화단 등이 조성된다. 현재 1단계로 용인버스터미널 ~ 경안천 도시숲 5.5km 구간에 수변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5월부터는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이 도입돼 경안천 어울林(림)파크 내 이동이 편리해진다. 시는 또 실효 시기가 임박한 도시공원의 '공원일몰제'에 대비,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기로 했다.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서 20년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는 자체재원 투자와 민간재원 투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대신 공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면적 164만㎡, 토지보상비만도 4000억원이 넘는다. 꾸준한 재정투입으로 4곳은 공원조성 및 보상을 완료했고, 고기근린공원 등 5곳의 공원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1만 8047㎡의 신봉3근린공원은 시 장기미집행공원 중 최대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돼 LH가 선보상 매입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5년에 걸쳐 매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였다. 시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시민들을 위한 녹색쉼터로 조성한다.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시는 이곳에 등산로와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이 완료돼 4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48만㎡에 전망데크, 문화쉼터, 테마꽃길 등이 만들어졌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259만㎡ 규모의 녹색쉼터를 시민들에게 안길 계획이다. 기흥·이동저수지 일원에 대한 공원화도 추진중이다. 258만여㎡ 규모의 기흥저수지 일원에는 선형공원·쌈지공원·순환산책로·수변산책로·연결산책로·물빛정원 등이 만들어진다. 산책로가 완공되면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에서 기흥호수공원을 잇는 20㎞ 구간의 산책 코스가 생긴다. 305만여㎡ 규모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이동저수지 산림구간 4㎞에는 지난 2018년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시는 이어 수변공간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중이다. 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주택가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과 상가·주거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올해는 관내 15곳에 모두 337면의 공유주차장을 만든다. 8곳의 민간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300면의 공유주차장을 만들고, 나대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 2곳에 32면, 내집 주차장 조성을 통해 5면의 공유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내집주차장 6면, 6곳의 개방주차장에 261면, 자투리주차장 4곳에 8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2024년까지 공영주차장 169면도 추가로 만든다. 처인구 포곡읍에 둔전 공영주차장을 준공, 8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기흥구 동백 3동 동진원2공원 일원 노상주차장 22면도 완공한다.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4년 4월, 65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내 도서관도 연차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처인구 남사읍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82㎡ 규모의 남사도서관이 들어선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기흥구 서천동에 서농도서관이, 수지구 성복동에 성복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했다. 수지구 풍덕천동동천동 일원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이 내년 준공 예정이고, 2024년과 2025년에 수지구 신봉동 지역과 기흥구 보정동 보정종합복지회관 내에도 각각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시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조사에서 공원·녹지 확보, 주차시설 확충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시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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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1년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021년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녹색성장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일보ㆍ도민일보ㆍ수도일보가 주관해 자치단체장·의정·행정 등 각 분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활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신봉3근린공원 등 13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 등 녹색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 누구나 녹색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며 “110만 용인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상패는 우편으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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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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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부지로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이 쉽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하는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에는 시도비 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망데크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 이에 더해 꽃무릇 1만6320본, 맥문동 9610본, 산철쭉 9000주를 심어 주변 경관도 개선했다. 이날 백 시장은 철쭉동산·명상의 길·피톤치드 숲길을 차례로 걸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적극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11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2021년 6.5㎡에서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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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녹지활용계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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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7일 오는 2025년까지의 공원 조성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포함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는 시민 1인당 8.8㎡ 공원면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11.3㎡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모두 조성할 방침이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공원이 부족한 처인구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7만7727㎡의 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을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들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사업 대상지 149만㎡의 토지 소유주 5명과 지난 11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흥저수지(10km)와 이동저수지(13km) 2곳은 우수한 수변 환경을 살려 둘레길을 포함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들 저수지는 먼저 둘레길을 조성한 후 별도 구간에 수변 쉼터를 포함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외됨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 1인당 공원면적은 6.5㎡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인 9.0㎡로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평균 공원면적은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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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45만평 녹지활용계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16일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시로썬 이곳이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 백군기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에선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