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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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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정연 강사는 '평생 월급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근로자들이 한정된 월급으로 노후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Ⅱ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의무 집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4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 집합교육 2회에 참여해야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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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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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부지원금 더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통장 가입하세요”▲용인시가 오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 상담받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에다가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면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후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819만원(4인기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가구(만 15세~39세 이하)다. 3년간 저축 후 생계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369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15세~39세 이하)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