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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취소▲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현장상담실 운영을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 전망이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상담실 방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지적민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 8개 읍·면을 순회해 129명의 160건을 상담하여 원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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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용인병 정춘숙 후보자 지원유세 벌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인병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자를 응원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했다. 정춘숙 후보측에 따르면 11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와 성복동 롯데몰에서 출발해 성복천을 걸으며 수지 시민들과 만났다. 이어 2시 50분 풍덕천동으로 이동해 수지구청역 앞 사거리에서 정춘숙 후보 집중유세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코로나19 사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사례는 우리 국민들께서 합심한 결과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정춘숙의 승리가 필요하다. 정춘숙 후보를 선택해서 코로나를 이기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히며, 또한 “수지구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으로 알고 있다. 지하철 노선 연장과 같은 커다란 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모두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사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수지구민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병)에 출마한 정춘숙 후보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직접 방문해주셔서 매우 든든하다. 용인 수지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지원유세에 참여해주신 많은 수지구민께도 감사드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원유세를 통해 수지구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수지연장을 어떤 후보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을 선택해서 「원-팀」으로 지하철 3호선 수지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지구민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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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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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을 용인시을선거구는 8일 오후6시 용인시정선거구는 8일 밤 9시에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통해 각각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등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용인시을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이원섭, 민생당 김해곤), 용인시정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미래통합당 김범수, 정의당 노경래)이 참석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방송연설회는 용인시을선거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준혁 후보가, 용인시정선거구의 민중당 김배곤 후보와 친박신당 김근기 후보가 실시한다.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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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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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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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 · 15 총선 '투표참여 SNS 이벤트' 개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전파하기 위한 ‘투표참여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에 군선관위는 29일 많은 유권자에게 이 정보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해줄 것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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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총선 투‧개표소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소방시설 작동확인 중인 소방관계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련 오는 4월9일까지 관내 투표소 및 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투‧개표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투‧개표소 264개소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 사항 사전교육▲투표소 내 소화기 비치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피난 장애 여부 등으로 점검 결과에 따른 불량 사항은 선거일 이전 까지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호 서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준한 행동지침을 고려하고, 철저한 소방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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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제시▲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군 선관위는 코로나 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선관위는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언론에 송부하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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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