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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편입된 옛 중앙동 청사부지 등 공유지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전까지 유상 매입토록 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시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며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로개설 민원에 공감하면서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해 문제 해결을 기틀을 잡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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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체육회 공정성 강화 위해 ‘공직유관단체’ 신청 예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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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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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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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광교 송전철탑’ 문제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 보낸 데 이어 전화통화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전 용인에 인접한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GH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용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만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 내용과 현재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GH가 이설공사를 진행할 때 용인 성복동에서 송전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용인특례시가 요청했음에도 GH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9월에 이설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용인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대 현수막 게첩, 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통해 집단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용인특례시장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한만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이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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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중재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경계에 위치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중재와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 2011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이설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용인특례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용인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9월 이설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성복동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이설사업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권고와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공사 강행에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은 GH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집단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중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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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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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민간위탁 업무 지침서 발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직원들이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시 민간위탁 업무지침서’을 제작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민간위탁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지침서엔 표준 업무처리 절차를 비롯해 민간위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자주 올라오는 질의 내용을 비롯해 경기도 감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표준화된 민간위탁 업무지침을 잘 활용해 민간위탁 사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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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30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데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우수)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우수) 이상인 기관에 대해선 올해 평가를 면제해 준다. 시는 지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부패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지난 2018년에는 1등급을, 지난해에는 2등급을 달성했다. 이처럼 시가 평가 면제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직원들이 합심해 반부패 의지를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자세로 부패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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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