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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8일 갑질 행위로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정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차례 했다”며 “정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정씨는 그의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을 뿐 아니라 직원이 쭈그려 앉아서 서류를 줍는데도 계속해서 서류 낱장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파쇄하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며 “정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천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백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씨의 이러한 갑질 행위와 업무 수행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해임 처분을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정씨를 해임한 이사회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용인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고 했다. 당연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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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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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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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의 수학학원과 어학원 등 5곳을 방문해 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PCR 검사 이행 여부와 학원 내 방역 상태를 점검했다. 또 학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학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PCR 검사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조치에 불응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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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원 종사자,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받아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학원 종사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 내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시행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비롯해 관내 학원 2천4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8천440명은 물론 직원, 운전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원 종사자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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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산성교회 '방역수칙 위반'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일 21시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수지산성교회에서 이날 현재까지 관내 96명을 포함해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일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외에 교인 778명 명단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와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별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혹시 모를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 죽전1・2동 주민들께선 수지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수지아르피아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가 12월23일 19시경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단 1회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마지막으로 백 시장은 “지금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라는 큰 산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 능선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만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다시 누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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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코로나19 확산 전면차단![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 대상으로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시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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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집합제한 위반 종교시설,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합동회의서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는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6일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수원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며 “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소모임) 활동·행사 금지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때 ‘통성기도’(크게 목소리를 내 기도하는 행위) 등 큰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과잉 대응’을 유지해 달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곳은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6일 0시부터 우선 2주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국민들에게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염태영 시장은 “피해복구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선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가 많다”며 “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피해 지자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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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차단 총력’ 195개 유흥시설 긴급 점검▲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까지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7일까지 한 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역감염 소멸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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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