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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수지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7명과 전산 입력원 3명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산 입력원은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9만 176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s011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는 오는 6월 4일 면접을 진행한 뒤 12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청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 교통과(031-324-83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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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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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686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전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때는 미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변동돼 소유한 기간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려는 건물주에게는 일할(하루단위) 계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간 내 시설물 미사용 신고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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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전했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 952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ili1023@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는 29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처인구 교통과(031-324-53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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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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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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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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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 지난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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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8명)과 전산입력원(1명)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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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